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✨ 서울시, 낙후지역 정비사업 '규제 3종 세트' 철폐! 재개발·재건축 속도 붙을까?

Supuro 2025. 6. 26. 15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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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낙후된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. 오늘(6월 26일)부터 바로 시행되는 '2030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' 변경안이 그 주인공인데요.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?

 

 

 

 

📌 무엇이 달라지나? 핵심 '규제 철폐 3가지'

서울시가 발표한 이번 규제 완화는 크게 세 가지와 추가적인 '선(先)심의제'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

 

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:

  • 핵심: 고도지구, 경관지구, 문화재·학교 주변 등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, 일반 지역보다 공공기여율을 낮게 적용합니다.
  • 기존: 종상향 면적의 10%를 공공기여 해야 했습니다.
  • 변경: 이제는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 하면 됩니다. 심지어 위원회 심의를 통해 더 낮은 기여율도 가능해져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:

  • 핵심: 공원을 조성한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하여 아파트 가구 수를 더 늘릴 수 있게 됩니다.
  • 적용 대상: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구역에만 적용됩니다.
  • 기준: 단순 면적 기준이 아니라 공원의 품질, 디자인, 기반 시설 확보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용적률 완화가 결정됩니다.

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:

  • 핵심: 역세권 정비사업에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기준이 명확해집니다.
  • 대상: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 평균 이하인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.
  • 적용 범위: 원칙적으로 역 반경 250m 이내에 적용되지만,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350m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. 복합용도 수용 가능성과 기반 시설 확보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.

 

 

🚀 정비사업 속도 높이는 '선(先)심의제' 도입!

기존에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 동의율 50%를 먼저 확보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'선심의제'가 도입됩니다.

 

이는 정비사업 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다만, 주민 반대율이 일정 수준(일반 20%, 공공재개발 25%)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절차대로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

 

 

💡 규제 혁신,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?

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지역들의 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

 

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"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이번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되어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"고 밝혔습니다.

 

이번 서울시의 과감한 규제 철폐가 침체되었던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,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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